에이전트 수수료는 언제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수수료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협의 사항입니다. 임대는 보통 집주인이 자기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며, 세입자가 별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면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1.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중개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아 협상 대상이고, 임대의 경우 집주인이 자기 에이전트에게 월세의 0.5~1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 시장 관행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단기 임대 등 일부에 그칩니다.
  2. 누가 내는지는 누구를 대리하느냐로 갈립니다. 본인이 에이전트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집주인 측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하면 세입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인 에이전트를 쓰면 그 사람이 집주인 측 수수료를 나눠 받는 구조(co-broke)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 명이 양쪽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거래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를 함께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금지되며, 에이전트는 자신이 대리하는 쪽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조건은 에이전트와 맺는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니 서명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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