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인벤토리 체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주일에 찍은 날짜가 남는 사진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후(fair wear and tear)는 보증금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고, 공제하려면 항목별 내역과 영수증이 필요해요.

답변

  1. 입주 당일 사진이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집주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인벤토리 목록에 서명해 두시되, 그와 별도로 날짜가 남는 사진을 방마다 찍어 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벽·바닥·창틀·수전·에어컨처럼 분쟁이 잦은 부분은 가까이서 한 장씩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2. 자연 노후와 손상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햇빛에 바랜 페인트, 통행이 잦은 곳의 바닥 마감 마모, 낡은 고무 패킹처럼 일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노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가구를 옮기다 생긴 깊게 파인 자국처럼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것은 손상으로 봅니다. 의자에 살짝 긁힌 정도와 벽이 파인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쉽습니다.
  3. 공제에는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항목별 내역과 영수증 없이 뭉뚱그린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 열쇠 반납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제 내역과 함께 잔액을 반환하는 구조로 계약서에 적힙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기 전에 커뮤니티 조정센터(Community Mediation Centre) 조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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