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워크패스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용주가 최종 근무일 또는 출국일 중 이른 날의 1개월 전까지 IR21을 제출하고, 세무 정산이 끝날 때까지 급여·상여를 보류합니다. 워크패스는 별도로 반납 절차를 밟습니다.

답변

  1. 세무 정산은 고용주가 진행합니다.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퇴사하거나 3개월을 넘겨 출국하는 경우 고용주가 IR21을 제출해야 하고, 기한은 최종 근무일과 출국일 중 이른 날의 1개월 전입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 마지막 급여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세무 정산 지시가 나올 때까지 최종 급여, 상여, 커미션, 미사용 연차 정산금 등 지급 예정 금액을 보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절차이므로, 귀국 일정과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지연을 감안하시는 쪽이 안심되실 것 같습니다.
  3. 퇴사 통보가 늦으면 회사도 기한을 못 지킵니다. 1개월 전 제출이 어려우면 고용주가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하고, 미제출이나 지연에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사직 시점이 정해지면 HR에 IR21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정산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