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워크패스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용주가 최종 근무일 또는 출국일 중 이른 날의 1개월 전까지 IR21을 제출하고, 세무 정산이 끝날 때까지 급여·상여를 보류합니다. 워크패스는 별도로 반납 절차를 밟습니다.
답변
- 세무 정산은 고용주가 진행합니다.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퇴사하거나 3개월을 넘겨 출국하는 경우 고용주가 IR21을 제출해야 하고, 기한은 최종 근무일과 출국일 중 이른 날의 1개월 전입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마지막 급여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세무 정산 지시가 나올 때까지 최종 급여, 상여, 커미션, 미사용 연차 정산금 등 지급 예정 금액을 보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절차이므로, 귀국 일정과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지연을 감안하시는 쪽이 안심되실 것 같습니다.
- 퇴사 통보가 늦으면 회사도 기한을 못 지킵니다. 1개월 전 제출이 어려우면 고용주가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하고, 미제출이나 지연에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사직 시점이 정해지면 HR에 IR21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정산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질문
- 취업 전에 어떤 워크패스를 확인해야 하나요?
직무·급여·경력과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MOM의 EP·S Pass 등 공식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 취업하려면 어떤 경로로 구직하는 게 좋을까요?
목표 직무와 경력 수준을 먼저 정한 뒤 회사 채용페이지·LinkedIn·JobStreet·MyCareersFuture를 함께 확인하고, 지원 초기부터 외국인 워크패스 신청 가능 여부를 채용 담당자에게 분명히 묻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주재원 제안은 기본급 외에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주거·자녀교육·의료·세금·이주·귀임 지원을 현금가치와 과세 여부로 환산하고, 종료 조건까지 포함한 연간 순혜택으로 비교하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 취업 전에 어떤 워크패스를 확인해야 하나요?
취업패스는 월 5,600 SGD(금융 6,200)부터이고 쿼터나 레비가 없습니다. S패스는 3,300 SGD(금융 3,800)부터이며 회사에 인원 비율 제한과 레비가 붙습니다.
- 이력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나요?
직무 관련 성과와 현지 근무 가능 상태를 간결하게 제시해 보는 것도 좋아요.
- 채용 제안을 받을 때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근무 시작 후 14일 이내에 주요 근로조건(KETs)을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직무, 급여 구성, 근로시간, 휴가, 수습, 통보기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