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제안을 받을 때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근무 시작 후 14일 이내에 주요 근로조건(KETs)을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직무, 급여 구성, 근로시간, 휴가, 수습, 통보기간이 포함됩니다.

답변

  1. 구두 합의만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법 적용 대상이고 14일 이상 고용되는 경우, 고용주는 근무 시작 후 14일 이내에 주요 근로조건(KETs)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형태여도 됩니다.
  2. 포함돼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무명과 업무 내용, 급여 지급 주기와 구성, 근로시간, 휴무일, 휴가, 의료 관련 혜택, 수습 기간, 그리고 통보기간이 들어갑니다. 특히 급여 구성은 고정급과 변동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 취업패스 기준과 가족 동반 요건이 모두 고정급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3.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KETs 미제공은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라 요청 자체가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오퍼 단계에서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조건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우니, 협의한 내용이 문서에 그대로 들어갔는지 서명 전에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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