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자주 드나들어도 괜찮나요? 누적 한도가 있나요?
방문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취업패스 면제 활동은 한 해 총 90일까지입니다. 1회 방문 가능 기간은 입국 시 받는 단기방문패스에 따릅니다.
답변
- MOM 기준으로는 면제 활동을 몇 번에 나눠 수행하든 상관없지만 한 해 합계 90일이 상한입니다. 분기마다 2주씩 들어오는 식이라면 여유가 있지만, 매달 장기로 체류하는 패턴이라면 연말쯤 한도에 닿을 수 있으니 누적 일수를 세어두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 1회 체류 가능 기간은 입국장에서 받는 단기방문패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며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이 빠듯하다면 도착 시 부여된 기간을 여권 스탬프나 전자 기록에서 확인해 두세요.
- 세금은 별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체류일수가 늘어나면 IRAS의 60일·183일 기준에 걸릴 수 있어서, MOM 90일 한도와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같은 숫자로 묶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좋겠네요.
이어서 보면 좋은 질문
- 출장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상업 활동에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회의·세미나·컨퍼런스 참가나 전시회 참관은 단기방문패스만으로 가능하고 MOM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 기술 지원이나 설치 작업도 무비자로 할 수 있나요?
회의 참석과 달리 실제 작업이 들어가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 면제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활동 시작 전에 MOM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