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지원이나 설치 작업도 무비자로 할 수 있나요?

회의 참석과 달리 실제 작업이 들어가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 면제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활동 시작 전에 MOM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1. 취업패스 면제 활동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활동(회의·세미나·전시 참관)과, 면제는 되지만 MOM 신고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기술 지원이나 설치처럼 실제 작업이 포함되는 일은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목록에서 본인 업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신고가 필요한 유형이라면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국 전에 해당 업무를 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ICA가 발급한 유효한 단기방문패스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MOM에 신고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간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방문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면제 활동 수행은 한 해에 총 90일까지이고, 1회 방문 시 가능한 기간은 입국 시 받은 단기방문패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 출장이 잦다면 누적 일수를 관리하는 편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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