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상업 활동에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회의·세미나·컨퍼런스 참가나 전시회 참관은 단기방문패스만으로 가능하고 MOM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답변
- MOM은 신고 없이 가능한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회의, 사내 워크숍이나 리트릿,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미팅, 참가자 자격의 교육·세미나·컨퍼런스, 그리고 참관객 자격의 전시회 방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기방문패스 유효기간 안에서라면 별도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 경계선은 싱가포르 고용주와의 계약 관계입니다. 위 활동들은 싱가포르 내 고용주와 근로계약(contract of service)이나 용역계약(contract for service)을 수반하지 않아야 면제가 유지됩니다. 현지 법인에 소속돼 일하는 형태로 넘어가면 취업패스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 전시회는 참관과 부스 운영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관람을 넘어 현장에서 판매·시연 업무를 맡는다면 면제 활동 목록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입국 후 활동 시작 전에 MOM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어서 보면 좋은 질문
- 기술 지원이나 설치 작업도 무비자로 할 수 있나요?
회의 참석과 달리 실제 작업이 들어가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 면제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활동 시작 전에 MOM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장으로 자주 드나들어도 괜찮나요? 누적 한도가 있나요?
방문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취업패스 면제 활동은 한 해 총 90일까지입니다. 1회 방문 가능 기간은 입국 시 받는 단기방문패스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