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출장을 여러 번 가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횟수가 아니라 합산 체류일수가 기준입니다. 물리적으로 머문 날이 모두 계산되므로, 짧은 출장이 쌓이면 60일이나 183일 구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답변
- 기준은 역년(1~12월) 단위 합계입니다. 한 번에 오래 머물렀는지 여러 번 나눠 왔는지와 무관하게, 물리적으로 싱가포르에 있었던 날이 모두 더해집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일보다 숫자가 커지기 쉽습니다.
- 구간이 바뀌는 지점을 알고 계시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60일까지는 원칙적으로 면세, 61일부터는 15%와 거주자 세율 중 높은 쪽, 183일부터는 거주자 세율입니다. 연말에 추가 출장이 잡힐 때 누적 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파견 형태, 급여 지급 주체, 한국과의 이중과세 조정까지 얽히면 단순 일수 계산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회사 세무 담당이나 IRAS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질문
- 183일 규정이 출장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체류일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60일 이하는 원칙적으로 면세, 61~182일은 15%와 거주자 세율 중 높은 쪽, 183일 이상은 거주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 출장자도 GST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관광객 환급(eTRS)은 같은 날 같은 매장 영수증 최대 3장을 합쳐 100 SGD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즈웨이나 해상으로 출국하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