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출장을 여러 번 가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횟수가 아니라 합산 체류일수가 기준입니다. 물리적으로 머문 날이 모두 계산되므로, 짧은 출장이 쌓이면 60일이나 183일 구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답변

  1. 기준은 역년(1~12월) 단위 합계입니다. 한 번에 오래 머물렀는지 여러 번 나눠 왔는지와 무관하게, 물리적으로 싱가포르에 있었던 날이 모두 더해집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일보다 숫자가 커지기 쉽습니다.
  2. 구간이 바뀌는 지점을 알고 계시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60일까지는 원칙적으로 면세, 61일부터는 15%와 거주자 세율 중 높은 쪽, 183일부터는 거주자 세율입니다. 연말에 추가 출장이 잡힐 때 누적 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3.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파견 형태, 급여 지급 주체, 한국과의 이중과세 조정까지 얽히면 단순 일수 계산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회사 세무 담당이나 IRAS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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