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규정이 출장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체류일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60일 이하는 원칙적으로 면세, 61~182일은 15%와 거주자 세율 중 높은 쪽, 183일 이상은 거주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
- 비거주자가 한 해에 60일 이하로 싱가포르에서 근로를 수행했다면 그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체류가 3개 연도 이상에 연속으로 걸치는 경우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짧은 출장을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한다면 이 단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61~182일 구간은 15% 세율과 거주자 세율 중 세액이 더 큰 쪽으로 과세됩니다.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 세율이 적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물리적 체류일 전부가 일수에 들어갑니다. 출장 일정이 길어질수록 구간이 바뀌므로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 두 해에 걸친 장기 파견에는 별도의 행정 배려가 있습니다. 두 역년에 연속으로 걸쳐 체류·근로했고 그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두 해 모두 거주자로 보는 취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세무 담당이나 IRAS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질문
- 출장자도 GST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관광객 환급(eTRS)은 같은 날 같은 매장 영수증 최대 3장을 합쳐 100 SGD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즈웨이나 해상으로 출국하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한 해에 출장을 여러 번 가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횟수가 아니라 합산 체류일수가 기준입니다. 물리적으로 머문 날이 모두 계산되므로, 짧은 출장이 쌓이면 60일이나 183일 구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