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자도 GST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관광객 환급(eTRS)은 같은 날 같은 매장 영수증 최대 3장을 합쳐 100 SGD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즈웨이나 해상으로 출국하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 조건은 금액과 매장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날 발행된 영수증 최대 3장을 합산해 100 SGD 이상이면 되고, 영수증은 GST 등록번호와 상호가 동일한 매장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매장이 다르면 합산되지 않으니 구매를 몰아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 제외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즈웨이를 통한 육로 출국이나 해상 출국은 환급 대상이 아니고, 환급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구매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조호바루를 거쳐 나가는 일정이라면 환급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 경비 정산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eTRS는 관광객 대상 제도라 개인 자격의 반출 물품이 기준이고, 법인 명의 구매나 접대비 처리는 회사 규정과 세무 처리 방식에 따릅니다. 정산 서류가 필요하다면 매장에서 회사명이 들어간 인보이스를 따로 요청해 두세요.
이어서 보면 좋은 질문
- 183일 규정이 출장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체류일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60일 이하는 원칙적으로 면세, 61~182일은 15%와 거주자 세율 중 높은 쪽, 183일 이상은 거주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한 해에 출장을 여러 번 가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횟수가 아니라 합산 체류일수가 기준입니다. 물리적으로 머문 날이 모두 계산되므로, 짧은 출장이 쌓이면 60일이나 183일 구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