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거나 귀국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의 출국·퇴직 전에 IR21 세금정산과 급여 보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 귀국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정해지면 HR에 IR21 제출 대상과 예정일, 보류될 급여·보너스 범위를 물어보세요. 회사가 신고하는 소득과 혜택 자료를 확인하고 연락 가능한 이메일과 해외주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산 통지를 받기 전에 은행계좌를 닫으면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 고지서, 납부 영수증과 회사 정산서를 보관하고 본국 신고에 필요한 거주자증명이나 소득 자료도 함께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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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워크패스 기간만 보지 말고 실제 체류·근무일수와 연도에 걸친 근무 형태를 IRAS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학비·차량 지원도 세금을 내나요?
회사에서 받은 현금과 현물 혜택의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와 IR8A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