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워크패스 기간만 보지 말고 실제 체류·근무일수와 연도에 걸친 근무 형태를 IRAS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달력연도 183일 기준과 연속 근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지만 직책과 체류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출국일, 출장과 휴가를 기록하고 IRAS의 판정표에 자신의 실제 날짜를 대입해 보세요.
  2.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율과 공제 가능 항목이 다릅니다. 1년 이상 유효한 워크패스가 있어도 실제 근무 종료 때 재검토될 수 있으니 파견 첫해와 마지막 해는 회사 세무담당자에게 별도로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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