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워크패스 기간만 보지 말고 실제 체류·근무일수와 연도에 걸친 근무 형태를 IRAS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달력연도 183일 기준과 연속 근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지만 직책과 체류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출국일, 출장과 휴가를 기록하고 IRAS의 판정표에 자신의 실제 날짜를 대입해 보세요.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율과 공제 가능 항목이 다릅니다. 1년 이상 유효한 워크패스가 있어도 실제 근무 종료 때 재검토될 수 있으니 파견 첫해와 마지막 해는 회사 세무담당자에게 별도로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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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학비·차량 지원도 세금을 내나요?
회사에서 받은 현금과 현물 혜택의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와 IR8A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 퇴사하거나 귀국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의 출국·퇴직 전에 IR21 세금정산과 급여 보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