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비·차량 지원도 세금을 내나요?

회사에서 받은 현금과 현물 혜택의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와 IR8A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답변

  1. 주거, 차량, 자녀 학비, 휴가 항공권, 주식보상 등은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고용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라고 가정하지 말고 항목별 과세 가액을 HR에 요청해 보세요.
  2. 연말에는 급여명세서, benefits statement와 IRAS 사전채움 자료를 비교하세요. 본국에서 지급된 보너스나 파견 전후 주식보상도 싱가포르 근무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급국이 아니라 근무기간 기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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