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패스 면제 활동
회의·세미나·컨퍼런스 참가나 전시회 참관은 단기방문패스만으로 가능하고 MOM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관련 질문
- 출장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상업 활동에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회의·세미나·컨퍼런스 참가나 전시회 참관은 단기방문패스만으로 가능하고 MOM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 기술 지원이나 설치 작업도 무비자로 할 수 있나요?
회의 참석과 달리 실제 작업이 들어가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 면제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활동 시작 전에 MOM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