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당일 하자를 다 못 봤는데 나중에 기록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하자 통지 기한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사진·영상을 추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 입주 당일 하루 만에 전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계약서가 입주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를 통지하도록 정해 두는데, 이 기간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임의로 30일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본인 계약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기록은 가구·가전·열쇠·기존 하자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양측이 확인한 인벤토리에 첨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메신저로 보냈다면 상대가 확인한 내역까지 함께 보관해 두세요.
- 구두로 오간 약속은 계약서 특약이나 양측이 확인한 메시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CEA 체크리스트의 인벤토리·수리 항목과 대조하면 빠뜨린 부분을 찾기 쉬워요.
이어서 보면 좋은 질문
- 콘도를 단기로 빌려주거나 홈스테이를 해도 되나요?
사설 주택은 3개월 미만 임대가 금지돼 있어 홈스테이·단기임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3개월 미만 체류라면 호텔이나 서비스드 아파트를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렌트 에이전트 수수료는 누가, 얼마를 내나요?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어 협상 대상이며,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EA 체크리스트에 확인 항목이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