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당일 하자를 다 못 봤는데 나중에 기록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하자 통지 기한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사진·영상을 추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1. 입주 당일 하루 만에 전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계약서가 입주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를 통지하도록 정해 두는데, 이 기간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임의로 30일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본인 계약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기록은 가구·가전·열쇠·기존 하자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양측이 확인한 인벤토리에 첨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메신저로 보냈다면 상대가 확인한 내역까지 함께 보관해 두세요.
  3. 구두로 오간 약속은 계약서 특약이나 양측이 확인한 메시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CEA 체크리스트의 인벤토리·수리 항목과 대조하면 빠뜨린 부분을 찾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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