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나 물건을 들고 들어올 때 세금이 붙나요?

싱가포르 밖 체류 기간에 따라 GST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48시간 초과면 600 SGD, 48시간 미만이면 150 SGD까지 개인 용도 물품에 면제가 적용됩니다.

답변

  1. 기준은 싱가포르를 떠나 있던 시간입니다. 48시간을 초과해 나가 있었다면 600 SGD, 48시간 미만이면 150 SGD 상당까지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출장 오는 경우라면 보통 48시간 초과에 해당하겠지만, 조호바루를 잠깐 다녀오는 일정은 미만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2. 면제 대상은 용도로 구분됩니다. 새 물품, 기념품, 선물, 식품류 중 개인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이며 판매용이 아닌 것에 적용됩니다. 거래처에 돌릴 판촉물처럼 상업적 성격이 있는 물품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3.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GST가 부과됩니다. 신고 없이 통과했다가 적발되는 쪽이 더 번거로우니, 애매하다면 도착 시 신고 통로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입 품목별 세부 기준은 관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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