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는 얼마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18세 이상, 싱가포르 밖에 48시간 이상 체류, 말레이시아발이 아닌 경우 주류 면세가 적용됩니다. 담배는 면세 한도가 아예 없습니다.
답변
- 주류 면세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일 것, 싱가포르를 떠나 있던 기간이 48시간 이상일 것,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경우가 아닐 것입니다. 조합 중 하나는 증류주 1리터·와인 1리터·맥주 1리터이고, 주류를 10리터 넘게 반입하려면 관세 허가가 별도로 필요해요.
- 담배는 면세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궐련을 비롯한 모든 담배 제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라서, 면세점에서 사 오신 것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 갑이라도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도착하실 때 반드시 신고 통로를 이용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말레이시아발 입국은 기준이 다릅니다. 조호바루에서 코즈웨이나 투아스 제2연결교로 넘어오는 경우, 해상·항공 어느 쪽이든 주류·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장 중 조호바루를 다녀오는 일정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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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나 물건을 들고 들어올 때 세금이 붙나요?
싱가포르 밖 체류 기간에 따라 GST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48시간 초과면 600 SGD, 48시간 미만이면 150 SGD까지 개인 용도 물품에 면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