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와 출국 세금정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체류일수와 근무기간을 구분하고, 출국·퇴사 전에는 고용주의 IR21 제출 및 급여 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1. IRAS의 개인 거주자 기준에서 해당 연도의 체류·근무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별도 판단이므로 183일이라는 숫자 하나로 양국 결론을 내리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때 고용주는 일정 요건에 따라 IR21을 제출하고 세금 정산을 위해 지급액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 일정과 회사 담당자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3. 급여명세서, 고용계약, 입출국 기록, 주거와 가족 자료를 보관하고 양국 소득·자산이 얽히면 세무 전문가에게 같은 자료를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