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와 출국 세금정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체류일수와 근무기간을 구분하고, 출국·퇴사 전에는 고용주의 IR21 제출 및 급여 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 IRAS의 개인 거주자 기준에서 해당 연도의 체류·근무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별도 판단이므로 183일이라는 숫자 하나로 양국 결론을 내리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때 고용주는 일정 요건에 따라 IR21을 제출하고 세금 정산을 위해 지급액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 일정과 회사 담당자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급여명세서, 고용계약, 입출국 기록, 주거와 가족 자료를 보관하고 양국 소득·자산이 얽히면 세무 전문가에게 같은 자료를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