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살 때 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비자보호법(Lemon Law)에 따라 인도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발견된 하자는 처음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답변

  1. 기준은 인도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처음 받았을 때부터 있던 결함으로 추정되고, 판매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비용 부담 없이 수리하거나 교환해 줘야 합니다. 수리·교환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 환불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교환·환불 불가 표시가 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 상품에 교환 불가나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판매자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되고 있어요. 이 문구를 근거로 거절당했다면 그 자체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적용 범위는 일반 소비재 전반입니다. 문구류부터 자동차까지 물리적 소비재 거래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끝내 처리를 거부하면 소비자협회(CASE)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구매 영수증과 하자 사진·수리 요청 기록을 남겨 두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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