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반입·택배
일반적인 포장 김치는 개인 소비 목적이라면 다른 가공식품과 합산해 1인당 5kg 또는 5L 이하, 총가액 S$100 이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택배도 가능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수입자가 되며, 식품 반입 기준과 택배사의 발효·냉장식품 접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김치는 얼마나 반입할 수 있고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일반적인 포장 김치는 개인 소비 목적이라면 다른 가공식품과 합산해 1인당 5kg 또는 5L 이하, 총가액 S$100 이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택배도 가능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수입자가 되며, 식품 반입 기준과 택배사의 발효·냉장식품 접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